인천시, 집회 쓰레기 비용 배출자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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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회 쓰레기 비용 배출자에 부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7.12.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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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에서 집회나 행사를 한 뒤에는 주최측이 직접 쓰레기를 치우거나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집회 주최자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내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하는 주최자(단체)는 집회 전에 쓰레기 처리방법을 군·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주최측은 ▲직접 쓰레기를 치우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해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68조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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