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에 양형자료 통보제도 폐지 권고
상태바
인권위, 법무부에 양형자료 통보제도 폐지 권고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7.12.21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징벌규칙 제27조가 규정한 양형자료의 통보제도가 미결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징벌규칙) 제27조의 양형자료 통보제도의 폐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결수용자가 징벌규칙에 대한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부과받은 때에 해당 구치소(교도소)장이 그 규율위반 행위와 징벌사유 등에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해 관할검찰청 또는 법원에 통보하여 양형에 참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절한 양형자료를 작성하여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보다는 구치소 내 질서유지를 위해 수용자에게 위협적 효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인권위는 "행위자가 원래 저질렀던 범죄와는 무관한 후발적인 행위 요소인 수용시설 내에서의 규율위반행위를 양형과정에 참작하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10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제1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를 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관은 유무죄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양형 요소를 참조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고, 법원에서는 재판의 경과를 보아가며 유죄의 심증이 확고해진 뒤에 양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 현재와 같이 구치소가 검찰과 법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위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징벌규칙 제27조가 규정한 양형자료의 통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