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허위 할인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상태바
제주항공 허위 할인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01.13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가 항공사로 알려진 제주항공이 허위 할인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제주항공 여름바캉스 최대 20% HOT SALE' 행사를 실시하면서 홈페이지 게시판과 팝업창을 띄워 이에 대한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실제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사거나 예약발권센터와 4개 공항지점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9만250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만9794명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항공사 쪽이 할인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절반 이상의 소비자들에게는 광고 내용과 달리 할인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선별 항공요금 할인 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항공사들의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