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13일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강인을 지난해 12월 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인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3시1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을지병원 네거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 2대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후 그는 오전 8시50분께 제 발로 강남경찰서에 찾아와 "술에 취해 당황했다"며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사고 발생 후 약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2%로 측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강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충분히 진행돼 따로 검찰에 불러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기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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