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삼보일배 일행, 강희락 경찰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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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삼보일배 일행, 강희락 경찰청장 고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2.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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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삼보일배 시위에 나섰다 경찰에 의해 연행된 김원웅 전 의원 일행은 위법행위를 하도록 한 지휘책임을 물어 강희락 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 등 삼보일배 시위대는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 광화문에서 청와대를 향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광화문에서 경찰 공권력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실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삼보일배 일행은 집시법에 따라 48시간 전에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평화적 침묵 삼보일배를 할 계획'이라고 신고서를 종로경찰서에 제출해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다"며 "그런데도 종로경찰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삼보일배를 저지하고 일행을 연행했다"고 비난했다.

김 전 의원실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삼보일배에 대한 경찰의 저지 및 연행은 위법"이라며 "삼보일배 일행은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도록 한 지휘책임과 삼보일배를 저지하면서 부상자들이 발생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희락 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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