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피의자 검거
상태바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피의자 검거
  • 뉴스와이어
  • 승인 2010.02.10 2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뉴스와이어)
‘09. 10. 30. 서울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착용 중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정신분열증 피의자를 보호관찰소, 검찰, 경찰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끈질긴 추적으로 어제(2. 9.) 15:5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검거하였음

□ 사건 개요

○ 피의자 : 김△△(남, 39세)
- ‘04. 11.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치료감호(정신지체)를 선고받음
-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 및 교육으로 상태 호전되어 ‘09. 4.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결정에 따라 출소 {3년간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조건}

○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 ‘09. 10. 30. 10:27경 서울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분리, 훼손하여 쓰레기통에 버린 후 도주
※ “전자발찌 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추적 및 검거 경위

○ ‘09. 10. 30. 사건 발생 인지
-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훼손상황을 인지(10:27)한 즉시 관할 의정부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훼손된 전자발찌를 회수했으나 대상자의 소재는 확인 불명
- 당일 의정부 보호관찰소가 법원에 구인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하고, 전담팀을 편성하여 가족 연고지, 노숙자 쉼터 등에 대한 소재추적 실시

○ ‘09. 11. 19. 의정부지검에 수사의뢰, 검사의 내사 지휘에 따라 양주경찰서에서 추적반을 편성, 수사 개시

○ ‘09. 11. 25. 의정부지검 체포영장 청구, 당일 의정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 ‘09. 10. 30.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종료 취소 결정
※ 가종료 취소로 치료감호 재집행 예정

○ ‘10. 2. 5. 주거지 탐문, CCTV 자료분석 등 추적 활동 중 피의자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추적

○ ‘10. 2. 9. 15:55경 피의자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검거함

□ 도주 경위 및 도주 후 행적

○ 도주 경위
- 피의자는 낮은 지능(IQ 70~75)을 가진 정신분열증 환자로, 함께 살던 매형과 싸우고 난 후 홧김에 충동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였다고 진술

○ 도주 후 행적
- 종로 부근에서 약 2개월간 일당 1만원을 받고 폐지분류 노동을 하면서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였고, 그 후 잠실 롯데월드 부근에서 노숙 중 성명불상 남자 2명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안산까지 따라갔다 함
- 안산의 다세대 주택에서 성명불상 남자 4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발부받아 제공하였는데, 그들이 피의자 명의 핸드폰 9대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고 함
※ 의정부지검의 지휘로 양주경찰서에서 피의사실 및 여죄 여부, 피의자를 유인 ·보호한 성명불상자들이 피의자를 강제로 억류하였는지 여부, 피의자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악용하여 별도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임

□ 피의자 검거의 의의

○ 국민의 불안감 해소
- 정신분열증의 피의자를 검거함으로써 약물 복용 중단에 의한 증상 악화로 추가 범행을 할 우려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되었음
※ 법 시행 후 현재까지 552명에게 전자발찌 부착, 전자발찌 훼손사건은 본건을 포함 5건이 발생하였고, 본건 외 4건은 담당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출동 및 검거 노력으로 사건 발생 후 모두 현장 부근에서 지체없이 검거함

○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한 검거 시스템 구축
- 피의자 검거를 위한 보호관찰소, 검찰, 경찰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상호 정보 공유 및 검사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추적활동 전개로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여 검거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건 발생 시 모범사례가 될 것임

□ 향후 대책

○ 전자발찌의 내구성 강화 및 경찰의 112 자동연계 시스템 구축
- 전자발찌의 임의적 훼손이 어렵도록 내구성을 강화하고, 유사 사건 발생시 경찰 112망과 자동연계하여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검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완료
※ 현재 조달청에서 전자발찌 내구성 강화 사업자 선정 진행 중

○ 전자발찌 훼손 사범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
- 전자발찌 훼손 행위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등 특정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자발찌 훼손 사범에 대하여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
※ ‘09. 11. 2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검찰에 엄중 대처 지시

보도자료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뉴스와이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