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동행명령조항만 위헌" 결론... 이명박 특검수사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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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행명령조항만 위헌" 결론... 이명박 특검수사 예정대로
  • 석희열 기자·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1.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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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일 오후 이른바 '이명박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법률 여러 조항 가운데 동행명령 부분만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합헌 결정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이명박특검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특별검사가 참고인을 영장없이 구인할 수 있도록 한  동행명령조항(특검법 제6조6항, 7항, 제18조2항)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백준씨 등이 청구한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돼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출석을 거부하는 주요 참고인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동행명령조항이 이날부터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수사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임명된 정호영 특별검사는 14일부터 최장 40일 동안 이명박 당선자의 BBK 연루 등 국민적 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백준씨 등 6명의 청구인들은 이명박특검법에 대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대법원장의 특검추천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배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로 영장주의 위배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의 이유로 위헌임을 주장했다.

헌재는 특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법 제2조가 이명박 당선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판례로서 특정한 법률이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확립해 놓고 있다"며 "이 사건 법률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법 제3조)하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 위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특검의 도입을 입법부가 결정하고 그 임명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명박특검법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이명박특검법 찬반 1인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그러나 법 제6조6항 등 참고인 동행명령조항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12조3항이 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동행명령조항에 대해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어서 영장주의에 위반되고 영장주의를 찬탈하는 것"이라며 "동행명령제가 아니더라도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할 방법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와 ▲특검 수사 기한 설정(제10조)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이날 헌재의 선고는 사건 접수 13일 만이다.

석희열 기자·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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