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교육감·교육의원 직접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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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교육감·교육의원 직접 뽑는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3.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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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회의원, 선거연령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 최영희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이르면 6월 지방선거에서 고3 청소년들도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여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은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의 활발 등 사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여, 이제 18세가 되면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의 '병역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도 18세 이상의 자에 대해 각각 병역의 의무와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상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다. 1969년 영국을 시작으로, 1970년에는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서 18세로 조정했다. 뒤이어 미국(1971년), 아일랜드(1972년), 프랑스(1974년), 중국(1975년), 옛 소련(1977년)에서도 18세로 낮춰 2008년 현재 144개국에서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생활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각성된 시민을 육성해야 하며, 이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세계적 추세에 따른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참정권 확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각 나라의 선거권 연령 요건(세계 187개국 대상, 자료=중앙선관위원회 자료 2008).
ⓒ 데일리중앙
그동안 청소년들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참여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청소년 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이상헌 사무국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희망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직접 교육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앞으로 논의를 거쳐 선거권을 17세 이상으로 낮춰야 하며, 더 나아가 피선거권도 동시에 낮출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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