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곤 교육감 불구속 기소... 야당 "정치탄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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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상곤 교육감 불구속 기소... 야당 "정치탄압" 반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3.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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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 데일리중앙
검찰이 시국선언 교사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상곤(60) 경기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5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3일 김 교육감에게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 15명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권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일제히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6.2지방선거에서 김 교육감과 정책연합을 추진하고 있는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검찰 처분에 대해 정치검찰의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이번 조치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색안경을 끼고 봐야할 전교조를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괘씸죄와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이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괘씸죄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잘못된 결정을 취소하는 것도 큰 용기"라며 검찰의 기소 취소를 촉구했다.

또 심상정 예비후보는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어 "국민이 선출한, 국민으로부터 힘을 부여받은 민선 교육감, 자치단체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으면 살리고, 정권과 생각이 다르면 죽이는 살생부를 휘두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어 "검찰은 선출 이전부터 비리 도가니였던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는 비리가 곪아 터질 때가지 놓아두고, 교육개혁과 무상급식으로 우리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의 정당한 행
위에 대해서는 막무가내 기소장을 휘두르고 있다"며 "지금 소장을 받아야 할 것은 정치검찰이며, 공권력을 동원해 지방선거에 개입하려하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김상곤 교육감이 직무유기면, 시국선언 교사에게 무죄선고한 판사는 그럼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이냐"고 검찰에게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기소는 사실상 한나라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자, 공권력을 동원한 정치공작"이라며 "지금 벌어지는 검찰의 정치공작은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심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은 "표현의 자류을 옹호한 것이 기소당하는 세상이 됐다"며 개탄했다.

백성균 부대변인은 "도 교육감의 판단과 결정을 검찰이 함부로 위법 혐의를 씌워 기소한 것은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월권이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의 이번 기소는 교육감 선거가 다가오자 진보 개혁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이며, 이른바 '김상곤 발목잡기'로 보인다"며 "검찰은 교육 자치를 넘어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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