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논란' 지드래곤 입건유예 처분... 공연음란죄는 무혐의
상태바
'선정성 논란' 지드래곤 입건유예 처분... 공연음란죄는 무혐의
  • 김기동 기자
  • 승인 2010.03.16 2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가수 지드래곤(G-Dragon).
ⓒ 데일리중앙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공연을 벌인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가수 지드래곤(G-Dragon·21, 본명 권지용)이 공연법 위반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논란이 된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정필재 부장검사)는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공연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었던 지드래곤에게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인 정아무개(35)씨는 청소년들게에 해로운 공연을 관람시킨(공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 2시간의 공연 중 선정적인 춤을 춘 것은 2분 정도에 불과하며 지드래곤이 초범이라는 점, 또한 공연팀장 정아무개씨의 기획에 따라 공연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공연법 위반에 대해서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5~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콘서트 도중 'She's Gone'의 노래와 춤 등이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김기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