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시청각 중복장애아동 차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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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시청각 중복장애아동 차별 시정 권고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1.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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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중앙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청각 중복장애 아동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아선 안 된다"며 관계당국에 정확한 실태조사와 차별 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15일 "유치부,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시청각 중복장애 아동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시청각 중복장애 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정책 수립, 전문교사 양성, 담당교사 연수 등의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시청각 중복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시청각 중복장애 아동들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들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유형의 장애아동들보다 그 수가 적어 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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