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4등 당첨금, 5만원 고정... 판매점 어디서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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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4등 당첨금, 5만원 고정... 판매점 어디서나 수령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03.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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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들쑥날쑥하던 로또복권 4등 당첨금이 앞으로는 5만원으로 고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지난 18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복권위원회를 열어 로또복권 4등 당첨금을 5만원으로 고정하는 의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4등 당첨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전액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당첨자는 본인 부담금 1000원을 포함해 당첨금의 22%를 세금으로 냈다.

당첨금 또한 지금까지는 농협중앙회 지점에서만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로또복권 판매점 어디서나 찾을 수 있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선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8월쯤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와 상관 없이 로또복권 1, 2, 3등 당첨금은 지금처럼 전체 구매액 가운데 당첨자 비율에 따라 변동으로 지급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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