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동엽씨는 병원업을 하는 입주업체 ㄷ사를 상대로 "밀린 임대료 3억여 원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ㄷ사가 지난해 7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최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밀린 임대료와 지연이자를 포함해 3억546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동엽씨는 지난해 이 업체와 5년 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그해 7월부터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기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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