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졸음운전' 방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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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졸음운전' 방지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3.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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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면 부족에 따른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면 부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 국회의원은 31일 "수면이 부족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자가 운전을 하거나 수면이 부족해 정상 운정이 곤란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게 처벌을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술에 취하거나 과로, 수면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운전을 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에 대한 법칙을 신설했다. 운전자에 대한 벌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다.

신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633건으로 연평균 200건이 넘는다"며 "졸음운전도 음주 운전 못지않게 위험하지만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 의원 외에 고승덕·양승조·김성곤·김영진·유성엽·조승수·김동철·유기준·김상희·우제창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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