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성폭력 관련 법안 4건 의결...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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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성폭력 관련 법안 4건 의결... 본회의 처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3.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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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법률안, 소급적용 허용... 위헌 논란 일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관련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전자발찌 부착 관련 법률개정안'의 경우 소급 적용을 허용하기로 해 위헌 시비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일 당시 형 집행 중에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살인죄를 추가했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조정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의무규정을 뒀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하되 형의 가중 시에는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형 감경, 무기징역 감경 및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도 각각 상향 조정했다.

법사위는 "이번 의결된 법안은 조두순, 김길태 등 연이은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첫 번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성폭력 관련 4개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전격 처리됐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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