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한류 지원 팔 걷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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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한류 지원 팔 걷어붙인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1.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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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법 개정... 서비스산업 및 대외채무보증 지원 가능

한국수출입은행이 한류 등 문화컨텐츠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17일 "서비스산업 지원 및 대외채무보증의 취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문화컨텐츠·게임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중동 등지에서 발주되는 대형 플랜트 사업 수주에 필수적인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문화부분을 새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원하면서 한류붐의 유지와 확산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날 문화컨텐츠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금융1본부내 '신성장산업금융실'을 신설하고 지식문화콘텐츠산업, 방위산업 및 환경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담하도록 했다.

▲ 수출입은행은 앞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돕기 위해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은 이와 함께 중동 지역 등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형 플랜트 수주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대외채무보증은 우리기업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발주자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수출입은행이 이를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최장 여신지원 기간이 현행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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