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신창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신씨한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 청송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2008년 교도소 측이 자신을 면회하려는 기자들의 접견 신청을 막고, 기자들한테 쓴 편지도 발송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신씨는 교도소에서 익힌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벌였으며 1, 2심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대법원에는 이밖에도 신씨가 "수감 생활 중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건강이 나빠졌다"며 낸 손배소 한 건이 계류돼 있다. 2심은 국가가 신씨한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신창원씨는 1989년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주해 결정적인 순간마다 경찰을 따돌리다 2년 만에 붙잡히며 국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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