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검찰, 조만간 사법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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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검찰, 조만간 사법처리 결정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4.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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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탤런트 전원주씨.
ⓒ 데일리중앙
탤런트 전원주(70)씨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전씨를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원주씨는 선거 브로커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3일치 <중앙선테이> 보도에 따르면, 전원주씨는 올해 초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주민자치위원장 오아무개(58·구속)씨에게 접근해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이야기해 한나라당 남양주시 시의회 의원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 5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이 신문을 전했다.

검찰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해, 홈쇼핑에서 신발 판매를 같이하면서 알게 된 최아무개(구속)씨 소개로 남양주시 가운동의 한 음식점 개업식에서 오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최씨가 "일을 추진하는 데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오씨는 전원주씨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했다. 오씨는 또 자신을 찾아와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한 최씨에겐 따로 35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 진술에서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오씨는 "돈을 준 뒤 전원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유력 정치인에게 공천 부탁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못 했다'고 하면서 '모 국회의원이 힘 써 줄 것'이라고 다른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오씨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씨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전씨 등을 공천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결국 자신도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전원주씨는 "돈은 받았지만 공천 부탁 대가는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 통장에 모르는 여자 이름으로 3000만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라며 "최씨가 그중 15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자기에게 달라고 해 그 돈이 남양주 음식점 개업식 행사 사례비인 줄로만 알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전원주씨를 직접 불러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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