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에서 영화 찍으면 최고 1억원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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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에서 영화 찍으면 최고 1억원 돌려줘요"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04.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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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경기공연영상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촬영하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작품에 편당 최고 1억원 등 총 2억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0년 경기도 내에서 영화촬영 시 제작비 소비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지원해 주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영화촬영 유치를 위해 영화산업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해 도내 영상물 제작비 소비액에 따라 제작비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고 있는 것. 지난해에는 15편의 영상물에 총 5억원을 환급해 줬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영상산업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끼친 영향은 약 60억원으로 12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미 상무성 정부경제분석국의 소비유발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된 간접소비액은 약 150억으로 30배의 소비유발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기도 콘텐츠진흥과는 분석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공연영상위원회는 도내 영상산업 인프라와 산업적 연계 및 영상산업 중점육성을 위해 스튜디오, 미술·세트제작 업체 등 10개사와 5일 씨네인센티브 협력업체와의 전략적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영상업체와의 적극적인 연계 사업을 모색하는 등 도내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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