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검찰, 조만간 사법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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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검찰, 조만간 사법처리 결정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4.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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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탤런트 전원주씨.
ⓒ 데일리중앙
탤런트 전원주(70)씨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전씨를 직접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원주씨는 선거 브로커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3일치 <중앙선테이> 보도에 따르면, 전원주씨는 올해 초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주민자치위원장 오아무개(58·구속)씨에게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이야기해 한나라당 남양주시 시의회 의원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 5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검찰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홈쇼핑에서 신발 판매를 같이하면서 알게 된 최아무개(구속)씨 소개로 남양주시 가운동의 한 음식점 개업식에서 오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최씨가 "일을 추진하는 데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오씨는 전원주씨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했다. 오씨는 또 자신을 찾아와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한 최씨에겐 따로 35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 진술에서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오씨는 "돈을 준 뒤 전원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유력 정치인에게 공천 부탁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못 했다'고 하면서 '모 국회의원이 힘 써 줄 것'이라고 다른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오씨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씨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전씨 등을 공천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결국 자신도 구속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전원주씨는 "돈은 받았지만 공천 부탁 대가는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 통장에 모르는 여자 이름으로 3000만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라며 "최씨가 그중 15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자기에게 달라고 해 그 돈이 남양주 음식점 개업식 행사 사례비인 줄로만 알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전원주씨를 직접 불러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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