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조만간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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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조만간 소환 조사
  • 김기동 기자
  • 승인 2010.04.05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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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탤런트 전원주씨.
ⓒ 데일리중앙
탤런트 전원주(70)씨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전씨를 직접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원주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선거 브로커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라며 억울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전원주씨는 올해 초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주민자치위원장 오아무개(58·구속)씨에게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이야기해 한나라당 남양주시 시의회 의원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전씨가 연루된 이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 5부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해, 홈쇼핑에서 신발 판매를 같이하면서 알게 된 최아무개(구속)씨 소개로 남양주시 가운동의 한 음식점 개업식에서 오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최씨의 부탁을 받고 오씨는 전원주씨의 계좌로 3000만원을 부쳤다. 오씨는 또 자신을 찾아와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한 최씨에게도 따로 35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 진술에서 밝혔다.

오씨는 검찰에서 "돈을 준 뒤 전원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유력 정치인에게 공천 부탁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못 했다'고 하면서 '모 국회의원이 힘 써 줄 것'이라고 다른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오씨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원주씨는 "돈은 받았지만 공천 부탁 대가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통장에 3000만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의 성격이 남양주 음식점 개업식 행사 사례비인 줄 알았다는 것.

검찰은 조만간 전원주씨를 직접 소환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물증이 드러날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김기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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