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줄이니 세수 증대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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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줄이니 세수 증대 '눈에 띄네'
  • 김선주 기자
  • 승인 2007.06.18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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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조4천억원 초과달성... 불복건수도 크게 줄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틀이 바뀌고 있다. 납세자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고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만2441건으로 2005년에 비해 13.5% 줄었다. 고의적인 탈세자를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328건으로 전년 대비 18.4% 늘었다. 이렇게 해서 국고로 들어온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조4000억원이나 초과했다.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기준일 단축 설정 및 조사기간 연장 통제, 조사성과 평가 등을 통해 20%(평균 2~5일)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 추적이나 거래처 조사 없이 서면 위주로 이루어지는 간편 조사 건수도 369건으로 2005년에 비해 72.4% 증가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세무조사 운영 방식의 혁신과 함께 조사 결과를 신고지도에 반영하는 조사와 신고의 연계 강화 노력으로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 3월 법인세 신고 결과 자진납부세액이 13조268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2% 늘었다. 5월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역시 지난해에 비해 무려 30.4% 늘어난 2조9789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지난해 세무조사에서도 법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의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부과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건당 5억500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2% 증가에 그친 반면 개인사업자는 95.6%나 증가한 1억1300만원이었다.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정했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과세 불복 청구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 2005년 1만4396건이던 불복 건수가 2006년에는 1만3559건으로 5.8% 줄었고, 올 4월 현재 41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3%나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은 세무당국의 조사 기간 단축과 간편 조사 확대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 감소로 성실신고 및 자진납부 비율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선주 기자 sjgim@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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