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합법화 찬반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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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합법화 찬반 논란 가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7.06.18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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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20일 관련 법안 심의... "합법화" VS "논의 중단"

▲ 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전국 24개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8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수노조 합법화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석희열
대학 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교수노조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법안소위를 열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고쳐 교수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안은 20일 환노위 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법외단체로 활동해오던 전국교수노조가 합법의 틀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전국 350개 대학에 소속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6만여 명이 기존의 교수노조에 가입하거나 새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교수노조 법제화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당사자들 사이에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교수는 지식을 파는 명백한 노동자"

참교육학부모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24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수노조 합법화 법아능 6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교수노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수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교수는 명백한 봉급생활자(피고용자)이므로 사용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근로자"라고 반박했다.

또 교수노조가 대학 경영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경영의 투명화를 위한 노조의 활동을 경영권 침해라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법에는 교수들의 파업권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연봉 2000~3000만원 짜리 교수가 수천명이고, 심지어 400만원도 안 되는 교수들도 많다. 부당해직 교수 또한 수백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모이고, 교섭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의사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용자 지위 갖는 교수가 노조 만드는 건 모순"

이에 반해 대학 경영자인 사립대 총장들과 전문대 학장들은 교수노조 합법화에 거세게 반발하며 입법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서울 서강대에서 임시 총회를 열어 교수노조의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교수노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입법으로 인전된 예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지난달 최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수는 근로자인 동시에 주요 보직을 맡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정치활동이 허용되므로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입법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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