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자애병원노조 선고유예 판결
상태바
성모자애병원노조 선고유예 판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07.06.18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05년 성모자애병원 노사분쟁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지난 15일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모자애병원은 2005년 영양과에 용역직원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실력으로 저지한 노조 간부 및 영양과 조합원 36명을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30명은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6명은 지난해 11월 약식재판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노조 간부들이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번에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박용희 성모자애병원지부장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영양과 조합원 정리해고와 용역 도입을 저지하는 투쟁에 '업무방해'라는 재갈을 물리려 한 병원 쪽의 탄압이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병원은 2005년 투쟁과 관련하여 노조에 가한 대량 중징계 조치를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민 기자 sky2jm@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