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혁당 사건 생존자 9명에 대해 전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 불행했던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 기억으로도 과거에 이 사건은 처음에 검사가 '무죄다'라고 하면서 무혐의로 결정문을 쓰려는데 어떤 압력에 의해서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안 원내대표가 사실상 인혁당 사건의 외압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안 원내대표는 "(당시) 법원은 당사자들이 고문에 의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은 과거의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억울한 판결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이번 판결로 사건 관련자와 가족들이 다소나마 맺힌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며 환영한 뒤 "이를 계기로 사법살인이나 사법폭력 등 반인권적 재판이 완전히 근절되고, 나아가 재판의 정치적 독립이 완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1975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24시간 안에 사형이 집행됐던 고 도예종씨 등 8명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4월 유신반대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보부가 투쟁을 주도하던 민청학련의 배후로 국가 전복을 기도한 반국가 단체로 규정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관련자 25명을 기소해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17명에게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4월 중앙정보부가 유신반대투쟁을 주도하던 민청학련의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기소해 이듬해 4월 대법원이 8명에게 사형을, 15명에게는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