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땅 놀이터' 없어진다... 27일부터 놀이시설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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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땅 놀이터' 없어진다... 27일부터 놀이시설법 시행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1.24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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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 관리된다. 이른바 '맨땅 놀이터'도 없어진다.

충격으로 인한 사고방지 등을 위해 놀이터 바닥에는 모래나 충격흡수 재질 마감재를 깔아야 하고, 모래는 중금속 오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놀이터 안전사고 증가추세에 따라 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놀이시설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은 제조에서부터 설치와 유지 및 보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게 됐다.

놀이시설법에 따르면, 새로 만드는 놀이터는 반드시 모래나 고무 등 충격 흡수 재료를 바닥에 깔아야 한다. 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놀이시설의 간격, 바닥재의 충격흡수력, 모래의 유해중금속 함유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2년에 한 번씩 이러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놀이터가 기생충 알 등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애완동물의 출입을 막을 조경시설이나 울타리를 설치(권고사항)하고 경고문도 내걸어야 한다.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의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유사교육도 인정한다. 또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상시적인 안전관리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전국 6만2350여 개의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2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놀이시설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의 제조와 수입, 설치에 관한 안전관리는 산업자원부가, 놀이시설의 유지관리는 설치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에서 담당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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