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한미 정상 대화 유출... K 참사관, 이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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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한미 정상 대화 유출... K 참사관, 이름 공개해야 한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29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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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대통령 사이 이야기 자체 유출되는 것, 외교 신임도 손상이므로 중요한 기밀이다... K참사관, 이름 공개해야"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밝힌 기자회견 후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쪽에서는 강효상 의원, K 참사관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효상 의원은 "친한 고교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유출 운운으로 몰아가는 건 가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현, 송기호 변호사는 29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강효상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알려졌다. 과연 김 변호사는 어떤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생각할까?

김태현 변호사는 "일단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이다.신문사 일간지의 편집국장, 그다음에 방송사의 보도본부장이라고 하면 경영진 가기 전에 기자 신분으로서는 최고위직이라고 봐도 무방한 자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다가 조선일보는 어찌 됐든 간에 보수진영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ABC라고 신문 발행부수 하면 장기간 조선일보가 1위"라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신문지 편집국장 출신인데 2016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도로 진출했고. 홍준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다"며 "홍준표 전 대표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래서 당내에 친홍계, 본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당내 친홍계 의원 그러면 딱 두 사람 꼽히는데 강효상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 이 두 사람을 꼽는다"라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강효상 의원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했는데 그 시기에 대단히 어떤 중요한 또 충격적인 사건들이 좀 있었다"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던 시기였고 아직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전 사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지금 그런 과거사 발표도 있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그 시기에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한 거다. 그래서 그러한 조선일보의 일련의 행태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그런 언론인"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도 배경이라든지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변호사는 "사실 강효상 의원에도 문제가 있고 청와대의 당시 대응도 납득할 수 없다"며 "기밀 누설 이야기하는데 과연 기밀이 되나. 정상 간에 통화 내용은 형식상 3급 기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 볼 때 실질적인 비밀 가치로 본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송 변호사는 2월 말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 대화를 이어가려 했던 시기에서 맥락을 잘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 일을 한 목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북미 대화, 하노이 이후에 새로운 동력과 불씨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 날 기자회견 한 그 시점에서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한국을 방문할 건지, 그걸 의논하는 중요한 시기였다"며 "대통령 사이에 정상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유출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어떤 외교 신임도 손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요한 기밀이다"라고 분석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북미 대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방향에 대해 생기는 대립이라 분석하는 것이다.

이어 "지금 계속 K 참사관, K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렇게 익명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본다"며 "K라고 그런 익명의 보호를 제공해선 안 되고 이 사람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변호사는 "K 참사관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본인은 잘못했다, 처벌 받을 만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그간에 있었던 과정. 본인은 외교관으로서 뭔가 잘못 알려지는 걸 바로잡고 싶었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K씨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러한 사건을 일으킨 상대방이 누구냐면 그것을 공모했거나 같이, 결과적으로 유출되게 한 역할을 한 사람이 강효상 의원"이라며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의도로 이 시기에 결과적으로 5월에 트럼프 방한을 무산시킨,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하는 중대한 사건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과연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생각할까?

김태현 변호사는 "좀 애매하다. 상임위장에서 했으면 면책특권이다"며 "정론관 기자회견이다. 국회는 맞는데 회의장이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강효상 의원이 그다음에 페북에 글을 올렸을 거다"라며 "뒤에 강효상 의원이 글을 한 번 더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면책특권을 좀 따져는 봐야 하는데 굳이 저보고 OX를 하라고 하면 저는 면책특권 X 쪽에손을 들고 싶다"고 분석했다.

 

송정은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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