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캐디 등 특수노동자 10명 중 1명만 산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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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캐디 등 특수노동자 10명 중 1명만 산재보험 가입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5.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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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평균 산재보험 가입률 11.2%... 골프장캐디는 4.2%
신창현 의원, 노동자 부담분 50%(연 264억여 원) 정부가 지원해야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명 중 1명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네이버블로그) <br>ⓒ 데일리중앙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명 중 1명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네이버블로그)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명 중 9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자 부담분 5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이 3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특수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4년 9.7% △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 지난해 13.1%로 연평균 11.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고 위험이 높은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63.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믹서트럭 운전자(47.4%), 대리운전 기사(37.5%), 택배 기사(34.5%), 대출 모집인(19.5%), 신용카드 모집인(16.7%), 학습지 교사(14.2%) 순이었다.

골프장 캐디는 4.2%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정부는 2016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을 6개 직종에서 9개로 확대했다. 

그러나 가입 여부를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특수근로자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일반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를 부담하지만 특수노동자의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노동자 48만1763명에 대한 보험료 528억여 원(2016년 기준)을 일반 노동자와 같이 사용자가 전액 납부할 경우 사용자의 부담이 크므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면 264억여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특수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년 간 산재보험료의 노동자 부담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은 필수"라며 "근로자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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