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에 "부모의 교육권 통제" 대 "체벌, 아동 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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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에 "부모의 교육권 통제" 대 "체벌, 아동 악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3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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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에 찬반 여론 팽팽하게 맞서... "훈육 위해 사랑의 매도 안되냐?" 대 "체벌, 무슨 이유라도 옳지 않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30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자녀체벌금지에 대한 찬반여론을 설명하고 해외 상황을 밝혔다.(사진=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30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자녀체벌금지에 대한 찬반여론을 설명하고 해외 상황을 밝혔다.(사진=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는 자녀에게 체벌 금지 민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아동 삶의 질을 올리고자 국가 책임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30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자녀체벌금지에 대한 찬반여론을 설명하고 해외 상황을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어떤 상황일까?

배종찬 연구소장은 "찬반이 팽팽하다.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를 민법에서 이 내용을 넣어서 개정하는 것인데,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24일 실시한 조사, 전국 505명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법 개정, 찬성한다 44.3%, 반대 47%로 나타났다"며 "아주 팽팽하다.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찬반이 지금 아주 긴장감 있게 팽팽하게 나타났다고 보겠다"라고 밝혔다.

관련된 내용의 국민청원도 있다

배 연구소장은 "'누구를 위한 사랑의 매일까요? 가정 내 체벌금지법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올라갔다"며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청원자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는 체벌이 훈육으로써도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왜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상황일까?

배 연구소장은 "상당히 인권을 강조한다. 해외 사례들을 보면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는 광범위하게 많은 국가들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스웨덴을 포함해서 전 세계 54개국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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