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문화시킨 법관 기피제,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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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문화시킨 법관 기피제, 실효성 높인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5.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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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의 기피권 우선적으로 보장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31일 법원이 사문화시킨 법관 기피제의 실효성 높이는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31일 법원이 사문화시킨 법관 기피제의 실효성 높이는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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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사문화된 법관의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31일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 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피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 재판부를 재배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의 기피 신청을 각하시킴으로써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피권을 형해화 시켜왔다.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 간 민·형사 재판에서 재판부 변경이 신청된 총 8353건의 사건 중 법원이 이를 인용한 건수는 단 11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의 기피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판결을 내린 경우 재심 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이 부당성을 호소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도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재심 사유를 확대해 법률상 해당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는 확정판결 후에도 재심을 청구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가 기피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공명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실현을 위해 법적 기틀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심재권·유동수·전혜숙·김종민·김관영·금태섭·박찬대·박홍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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