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어차피 교장 못할 사람에게까지 교장자격연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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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어차피 교장 못할 사람에게까지 교장자격연수 기회 제공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6.0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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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국민 혈세' 펑펑... 국민세금으로 인심쓰는 서울시교육청
임기 1년도 안 남은 교원에게까지 1인당 500만원짜리 연수시켜
조상호 의원 "교장도 하지 못할 사람에게 세금으로 해외여행 시키나"
서울시교육청 "담당자 없다. 내일 다시 전화해달라"... 기자 질문에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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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곧 퇴직을 앞둬 교장(원장)으로 임용되기 어려운 교원들에게도 1인당 500만원 상당의 자격연수 기회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조상호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교장(원장) 자격연수를 받았으나 아직 교장(원장)으로 발령받지 못한 인원이 2018년 기준 총 261명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 중 정년퇴직까지 4년도 채 남지 않아 교장으로 임용돼 임기를 채우기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인원이 2019년 현재 81명(31%)에 이르고 있다는 것. 심지어 정년까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교원도 10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에 따르면 교장 및 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조상호 의원은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교장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교원들에게도 교장(원장) 자격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4~2018) 간 교장(원장) 자격연수를 받은 교원 중 교장(원장)으로 발령받지 못하고 퇴직한 교원이 43명이나 되는 걸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교원 1명, 초등학교 교원 25명, 중등학교 교원 17명이다. 

교육부의 '2019년 교장(원장) 자격연수 운영 기본 계획'에 의하면 올해 교장(원장) 자격연수의 경우 해외연수 비용을 포함해 자격연수 교원 1인당 최대 518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 교원의 경우 총 186명의 인원이 교장(원장)자격연수를 받을 예정이기에 약 9억60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호 의원은 "신규 발령이 예상되는 교장(원장)들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자격연수부터 시켜놓다 보니 교장(원장)으로 발령받지 못한 교원들은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교장 누적 미발령 인원이 261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에도 186명의 교원을 교장(원장) 자격연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교장 및 원장 연수를 받고 나면 잔여임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아 교장 임용 가능성은 희박한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해외연수를 포함한 자격연수를 다녀오게 허용하는 것은 교육청 고위 공무원에 대한 특혜성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민 세금이 아니고 개인 돈이라도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거액을 들여 해외 연수를 시키겠냐고 묻자 "담당자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담당자가 어디 갔느냐'가 하자 "연수갔다"고 처음에는 대답했다가 '무슨 연수냐'고 따져 묻자 "연수는 아니고 내일 다시 전화해달라"고 하는 등 답변이 오락가락하며 종잡을 수가 없었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원장)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교원들에게만 자격연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자격연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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