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 누진세율 합산과세 해야
상태바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 누진세율 합산과세 해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6.05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 독식... 소득불평등 심각
유승희, '소득세법' 개정 추진... 종합소득 과세기준 1000만원으로 인하
유승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 누진세율 합산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유승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 누진세율 합산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000만원으로 내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소득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금리 2% 기준으로 1000만~2000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억~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권고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금융·부동산시장에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과는 달리 아직 금융·부동산 관련 소득의 경우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세금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금융소득 간,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