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약국 오락가락 행정에 시민편의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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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역 약국 오락가락 행정에 시민편의 뒷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6.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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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역 의원·약국, 강남구 보건소 수리거부로 중단 위기
성중기 서울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합리적 규제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교통위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은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역 약국 입점 관련한 오락가락 행정을 지적하고 일관된 행정을 서울시에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교통위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은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역 약국 입점 관련한 오락가락 행정을 지적하고 일관된 행정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가 강남구 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중단 위기를 맞았다. 

3호선 일원역과 수서역에 이미 약국이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 보건소의 이러한 결정은 선뜻 납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하철 역사 안 의원과 약국 개설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보건소 등 관할 행정기관이 제각각 판단을 내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입점업체의 손실은 물론 제때 의료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강남1)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고 시민편의를 고려해 의원·약국 개설 관련 일관된 행정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지하철 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이 적용돼야 함에도 서울시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요구하면서 일선 보건소가 업무에 혼란을 빚고 있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없으나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주민치료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규정하고 있다.

지하철 역사 내 의원·약국 개설에 대해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은 이미 2012년에 '도시철도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도시철도법'이 개정돼 근린생활시설을 도시철도시설에 추가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17년) 역시 "건축물 대장의 유무에 다라 근린생활시설 개설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성 의원과 같은 맥락으로 서울시에 권고한 바 있다.

성중기 의원은 "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쫓기고 업무시간에는 눈치가 보여 몸이 불편해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관된 기준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의료편의 증진에 서울시가 앞장서 줄 것"을 서울시에 재차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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