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의 이혼소송... "이혼 안된다" 대 "이미 파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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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의 이혼소송... "이혼 안된다" 대 "이미 파탄났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6.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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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의 이혼소송 둘러싸고 찬반 논쟁... "이혼 안된다" 대 "이미 파탄난 것" 갑론을박
이인철 변호사와 양소영 변호사는 14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우리나라 이혼과 관련된 법 내용을 분석하고 유책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인철 변호사와 양소영 변호사는 14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우리나라 이혼과 관련된 법 내용을 분석하고 유책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바람난 남편의 이혼소송에 대해 찬반논쟁이 생기면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바람난 남편이 부부의 결혼생활을 끝내기를 바라며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 어떤 대처가 합리적인지 일부 누리꾼들 사이 여러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인철 변호사와 양소영 변호사는 14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우리나라 이혼과 관련된 법 내용을 분석하고 유책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과연 파탄주의에서 파탄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걸까?
 
이 변호사는 파탄은 부부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즉 신뢰가 깨져 더 이상 못살겠다는 것이다.
 
이혼소송까지 하면 파탄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 간의 돈을 꿨는데 안 갚았다, 소송까지 한다, 그러면 친구관계는 이미 파탄난 거다"라며 "소송을 하면 굉장히 감정 대립이 심해지고... 특히 우리나라 이혼 소송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 대립이 심해져서 원수처럼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는데, 파탄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유책주의를 채택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히려 여자, 약자가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실제 했던 사건인데, 아내분이 남편이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를 했다, 명시적으로 심하게 때린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을 주장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런데 증거가 없잖냐? 유책주의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런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자녀들이 심지어는 진술서까지 썼다"며 "법원 판사님이 갸우뚱하는 거다. 그분이 약간 엄격하게 유책주의를 견지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거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혼되기가 힘들다, 그러고 남편이 굉장히 부인하고 별거하면서 냉랭하다"며 "사이가 안 좋고. 밖에 나가서 아내를 무시하고 그런데 법정에 오니까 180도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우리 부인, 왜 이제 왔어, 하면서 부인을 막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막 소위 말해서 쇼를 하는 거다"라며 "판사가 그것을 보고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구나 해서 이혼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유책주의를 택하면 판사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판사 재량에 따라서 이것을 파탄으로 보고, 유책이 인정됐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사건이라도 이혼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법원에 입법 청원을 했다고.
 
부부 평등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억울하게 이혼 소송을 했지만 증거가 없어 이혼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우리나라는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혼이 안 되면 재산분할도 못 받게 되는 거다"라며 "유책주의를 엄격하게 채택하면 이렇게 황당하게 여전히 약자가 보호가 못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유책주의는 여성을 불편하게 하는 것일까?
 
양소영 변호사는 "저희 민법에서는 현재 파탄주의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파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 사유 입증하는 것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파탄은 어떻게 아냐면 별거를 기준으로 한다. 별거는 입증이 쉽다. 주소가 다르면 별거다"라며 "일부 나라는 1년, 독일 같은 경우에는 3년인가?아예 독일에는 민법 규정이 있다. 몇 년 이상 별거할 경우. 외국은 다 별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별거가 입증이 왜 어렵냐? 주소만 다르면 입증인데"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그렇게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거다라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민법 규정에 보면 파탄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는 것.
 
또한 "외국에는 별거 3년, 별거 5년, 별거 2년,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파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우리 민법으로는 파탄주의를 도입할 수가 없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 파탄이다. 아무도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소장을 접수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파탄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사례도 소장 접수만으로 파탄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 저희 현행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착오가 있으시면 안 될 것 같다"며 "파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지금 현행 민법 하에서는 유책주의나 파탄주의나 똑같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위자료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 유책 사유를 따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즉 얼마나 잘못이 있는지 얼만큼 상처 입었는지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그리고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자료를 따지지 위해서는 유책 사유를 따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혼 전에 꼭 생각해봐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이 변호사는 "과거에 너무 회귀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보자, 얘기하고 싶다"며 "이혼을 거부하다가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새출발을 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
 
그는 "결국에는 행복해지시는 분들이 많다. 꼭 너무 도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대부분 유책 배우자 이혼청구를 못받아들이지 부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즉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충분히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안 한 배우자들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유책임에도 이혼을 정말 하고 싶다면 진실로 사과를 하시고 노력하는 노력을 보이시고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 자녀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저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이혼은 80% 이상 하고 있다"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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