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받기,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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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받기, '하늘의 별따기'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6.1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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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헬스장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청 7611건
이 가운데 환불된 건은 2649건... 10명 중 7명은 환불 못 받아
성일종 의원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어"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권리 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네이버 블로그)copyright 데일리중앙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권리 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나타나 중도해지에 따른 소비자 권리 보호가 절실해 보인다.

서울에 사는 A씨는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 이용료로 20만원을 헬스장 쪽에 지불했다. 

그러나 하루 동안 헬스장을 이용한 A씨는 이후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헬스장에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헬스장은 '프로모션 회원권은 환불과 양도불가'라고 명시돼 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헬스장 이용료 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결국 소비자원 합의 권고에 따라 17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A씨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2014~2019년 5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611건. 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 등에 따라 환불을 받는데 성공한 소비자는 34.8%인 2649건에 그쳤다. 10명 중 7명 정도는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헬스장의 이용계약이 대부분의 경우 '환불 또는 양도불가' 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
기 때문. 명확하게 그런 계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민법 제689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헬스장의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는 위법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7일 헬스장 관련 소비자 권리 보호 대책 마련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7일 헬스장 관련 소비자 권리 보호 대책 마련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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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17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헬스장의 계약서와 환불기피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한국소비자원에 촉구했디.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소비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합의 권고 등을 내릴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들이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을 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성일종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이용 관련해 특히 그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여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891건. 내용을 보면 전체 중 거의 대부분인 96.5%(7611건)가 '계약관련', 즉 헬스장의 계약 불이행 또는 소비자 본인의 불가피한 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헬스장 쪽의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계약서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소비자원은 빠른 시일 내에 헬스장 소비자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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