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주총 당일 용역사용신청 않고 사설경비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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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총 당일 용역사용신청 않고 사설경비원 배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6.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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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현장에 도급경비 배치하려면 관할 경찰서 허가받아야
김종훈 의원 "허가없는 경비원 현장배치는 불법, 엄중 수사해야"
울산경찰청, 주총장 CCTV 자료 분석 등 수사 뒤 사법처리 방침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 임시 주총 예정 장소였던 울산 한마음회관에 경비도급업체가 울산동부경찰서에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받았다. 하지만 정작 주총이 열렸던 울산대 체육관은 배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설 경비원을 배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료=김종훈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 임시 주총 예정 장소였던 울산 한마음회관에 경비도급업체가 울산동부경찰서에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받았다. 하지만 정작 주총이 열렸던 울산대 체육관은 배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설 경비원을 배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료=김종훈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현대중공업이 임시 주주총회 당일인 지난 5월 31일 경찰에 사용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사설 경비원을 울산대 체육관에 배치한 의혹이 제기됐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18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임시 주총이 열린 울산대 체육관에 용역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애초 주총 예정 장소였던 한마음회관은 경비도급업체인 피에스제이기업이 5월 28일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 받았다. 

신청서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30일 낮 12시부터 31일 오후 1시까지 경비원 총 192명을 배치한다고 밝히고 복장 등 신고 서류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주총이 열렸던 울산대 체육관은 배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현행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 도급경비를 배치하려면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 조차도 무시한 채 주총을 강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울산대 주총장에 배치된 안내원에 대해서는 폐쇄회로TV(CCTV) 자료 등 분석, 경비업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실제 당일 동영상에도 용역 경비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주총장 안에서 웃통을 벗고 집기를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됐다고 한다.

김종훈 의원은 "주주 출입 통제와 장소 및 시간 변경 등 주총 절차적 위법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
에서 경비업법까지 어긴 정황들이 확인됐다"며 "경찰은 해당행위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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