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낙태죄 개정 위한 중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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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낙태죄 개정 위한 중지 모아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6.19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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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 열어
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입법부(국회)에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낙태죄 개정을 위한 큰 틀에서의 입법 방향을 마련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마친 뒤 이렇게 밝혔다.

이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강남식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
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 '외국의 입법례 등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을 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정재우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참여해 열띤 논의
를 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낙태죄 법 개정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지만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여성
과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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