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27.3% 줄어... 입법효과 현실로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정지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하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음주운전 사고 및 사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19일 "작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특가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5만463건)는 전년 동기(6만9369)에 비해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적발건수는 1월 8644건(전년동기 1만1811건), 2월 8412건(1만613건), 3월 1만320건(1만5432건), 4월 1만1069건(1만5892건), 5월 1만2018건(1만5892건)으로 5개월 모두 큰 폭의 감소세가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1월 1062건(전년 동기 1654건), 2월 965건(1649건), 3월 1234건(1665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또한 전년 동기에 비해 31% 감소했다. 1월 15명(전년 동기 27명), 2월 21명(36명), 3월 28명(30명)으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93명보다 29명(31%) 줄어든 64명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고 윤창호군과 법 통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6월 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사법당국도 윤창호법의 핵심인 음주치사 형량 강화(특정범죄가중처벌법, 최소 3년 이상)와 음주운전 기준 강화(도로교통법, 기존 0.05%에서 0.03% 이상)를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