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 논란... "지도자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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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 논란... "지도자 자격 없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6.19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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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수준 유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명백한 외국인 차별 발언... 현행법과 국제협약 위배
"황 대표에게 만인은 불평등하다?"... 반인권 발언 사과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생투어 이틀째인 19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인권적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을 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생투어 이틀째인 19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인권적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을 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와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이 논란이다.

황 대표는 '희망공감- 국민속으로' 민생투어 이틀째인 19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상공회의소 조
찬간담회에서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 뜻을 밝히기도 했다.

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며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
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반발하며 황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황교안 대
표는 지도자 자격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차별협약' 뿐 아니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의 황 대표의 발언을 시대착오적이라며 자멸의 신호탄일 될 것이라 비난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황 대표는 만인이 불평등하다는 것인가"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 자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했다.

민주평화당은 황 대표에 대해 아직도 유신시대에 머물고 있다고 비꼬아 비판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경제과외라도 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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