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처럼 파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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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처럼 파면될 수 있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6.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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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대표발의
"선거 전이라도 국민의 심판받을 수 있을 것"
황주홍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의원도 임기 중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황주홍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의원도 임기 중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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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 처럼 임기 중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0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 규정을 명시해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국회의 장기 공전에 따른 여야 양당 간 책임 공방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내부에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 있던 일하지 않는 국회, 싸우는 국회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제안 이유와 함께 입법기관인 국회와 그 구성원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성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자라는 속내를 담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내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처럼 국회의원도 소환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선거 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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