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툭하면 보이콧, 반쪽국회 방지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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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툭하면 보이콧, 반쪽국회 방지법'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6.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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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 명문화·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의사일정 거부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각종 수당 등 세비 미지급·환수
박홍근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법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하는 이른마 '반쪽국회 방지법'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홍근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법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하는 이른마 '반쪽국회 방지법'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국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습적인 보이콧(국회 일정 거부)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홍근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법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되어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 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당장 처리해야할 민생 법안이 많은데도 국회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교섭단체와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는 일반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현행법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강행규정화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로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을 거부·기피할 경우에는 세비를 미지급·환수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박 의원은 "민생입법을 바라는 현장의 간절함을 국회가 더 이상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민생 위기를 말하면서도 국회 문을 걸어잠궈 민생을 마비시키는 상식 밖의 행동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기동민·김병관·김영주·김정호·김철민·서삼석·심기준·신창현·어기구·위성곤·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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