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태광 이호진 회장에 이어 부영 이중근 회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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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태광 이호진 회장에 이어 부영 이중근 회장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6.25 11:34
  • 수정 2019.06.25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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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받고도 보석으로 풀려나
재벌 회장의 황제보석 배경에는 '전관예우'가 똬리틀고 있어
채이배 "전관예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이흥영 변호사 "방어권차원 보석, 일반인들한테도 확대해야"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부영 이중근 회장이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부영 이중근 회장이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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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태광 이호진 회장에 이어 부영 이중근 회장도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거 빈곤층을 착취해 4300억원에 이르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1심 재판(2018.11.13.)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이러한 재벌 회장의 황제보석 배경에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관예우'를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5일 "태광 이호진 회장이 간암치료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술담배를 하는 것이 목격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그런데 이중근 회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정치인 초대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법원과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보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재수감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금까지 실제 수감된 일수는 161일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이중근 회장의 2018년 7월과 11월 보석 결정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1심 판결 이후의 보석 조건이 구속기소 때보다도 완화된 걸로 확인됐다.

이중근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 오히려 더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검찰에 구속기소된 뒤 7월 18일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거나 병원에 출입하는 것 이외의 외출은 일절 금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같은 해 11월 이 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기존 보석을 이어갔다. 더욱이 1심 재판부는 판결 15일 뒤 이 회장의 기존 보석을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완화된 조건으로 변경해줬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보석 결정과 김능환 전 대법관을 포함한 호화 변호인단 구성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믿어야 할지 의문"이라며 "현행법상 보석 조건 등을 결정할 때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상당하다보니 재판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참에 방어권 차원의 보석 허가는 재벌 회장이든 일반 시민이든 가릴 것 없이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이흥영 변호사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방어권은 재벌 회장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있는 것이니까 재벌 회장한테 방어권 차원의 보석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게 아니라 이중근 회장에게 적용했듯이 일반 국민에게도 가능하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전관들이 부당한 특혜를 받는 풍토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채이배 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인신구속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해 보석 장사와 형량 장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등 '변호사법'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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