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 "술 먹고 자전거? 전동킥보드? 다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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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 "술 먹고 자전거? 전동킥보드? 다 걸린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6.2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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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수 순경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 단속 대상이 되고 있어"
이희수 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순경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음주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이희수 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순경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음주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강화된 음주 운전 단속법 소식이 알려지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제 0시부터 시행된 제2의 윤창호법 소식이 알려졌다.

원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면 면허 정지였지만 이제는 0.03%면 면허 정지가 되는 것이다.

0.03% 수치는 약 65kg의 성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시면 나오는 수치로 아려졌다.

출근길 음주 단속이 여러 장소에서 진행 중이다.

이희수 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순경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음주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수 순경은 11시간 째 근무 하고 교대 후 인터뷰를 하기 위해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첫날 밤 전국적으로 153명이 걸렸다고 들었다. 밤새 해서 아침까지 해서 153명. 지난밤, 둘째 날은 어땠냐?'는 진행자 질문이 흘러 나왔다.

이 순경은 많은 시민들이 TV를 보시고 경각심을 가져서 첫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첫날, 둘째 날 동안에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렸던 이도 있을까?

이 순경은 "개정된 단속 기준으로 하면 0. 08%로 면허 정지였던 분이 개정 후에 면허 취소가 되면서 '왜 수치가, 왜 이렇게 단속 수치가 바뀌었냐?'고 항의하는 분이 한 분 계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가지고 또한 3회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까지 해서 같이 면허 취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한 번만 봐주세요, 바뀐 거 몰랐어요'라고 호소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이희수 순경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물 한 잔만 더 먹게 해 달라. 조금만 있다가 불게 해 달라'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저녁 먹을 때 조금 술을 먹었는데 왜 취소 수치가 나온 거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아침 출근길부터 왜 그러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는 '구강 청결제로 입을 헹구면 음주 단속기 불었을 때 삐 소리 난다,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었다.

이 순경은 "음주 단속에 걸리는 건 아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음주 감지기를 통해 음주 감지를 한다"며 "입 안에 가글을 해서 입 안에 알코올 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음주 감지가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물로 입 안을 2회 정도 헹구고 측정을 하고 있다"며 "술이나 알코올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섭취하는 알코올 초콜릿 같은 경우는 어떨까?

'관광지 가면 럼주가 들어가 있는 초콜릿이니, 보드카 들어 있는 초콜릿. 이런 거 어떠냐?'고 진행자가 질문했다.

이희수 순경은 "이런 것도 체내에 알코올이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그마한 초콜릿을 먹었다 하더라도 단속 기준에 적용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음주 측정 단속 대상이 될까?

이희수 순경은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륜 차량과 동일하게 면허 정지, 면허 취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면허 정지, 취소는 없지만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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