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숙 대표 "시민들 분노케한 이주결혼여성 향한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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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숙 대표 "시민들 분노케한 이주결혼여성 향한 가정폭력"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7.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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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숙 대표 "한국 국민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귀화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UN의 사회권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어"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는 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한국 남편의 이주결혼여성 향한 가정폭력 사태에 대해 밝혔다. (사진=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는 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한국 남편의 이주결혼여성 향한 가정폭력 사태에 대해 밝혔다. (사진=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주 여성이 남편에 무차별 폭행당하는 내용 영상이 SNS에 퍼져 논란이 거세졌다.

베트남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는 한국 남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고 많은 이들이 분노한 것이다.
 

영상이 퍼진 후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했으며 하루 만에 가해자 남편은 긴급체포 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해 A씨를 긴급체포한 소식을 7일 전했다.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는 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한국 남편의 이주결혼여성 향한 가정폭력 사태에 대해 밝혔다.
 
강혜숙 공동대표는 "이런 가정폭력의 경우는 저희들 현장에서는 한국 여성이나 이주 여성이나 일상적으로 많이 겪는 일"이라며 "현재 그것이 영상으로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지만 저희들 현장에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일들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 여성은 지금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을까?
 
강혜숙 공동대표는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데"라며 "현재 병원에서 안전하게 가해자와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용의의 보도도 있었다고.
 
그렇다면 현재 베트남 여성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강혜숙 공동대표는 "영상에서도 보이다시피 뺨을 때리다가 옆구리, 갈비뼈 있는 쪽을 집중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있다"며 "갈비뼈가 많이 손상되어서 지금 조금 상처가 깊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제일 끔찍했던 부분이 옆에 아주 이제 갓 걸어다니는 아들, 걱정이 많이 된다. 옆에서 그 폭력을 계속 지켜봤는데 뭐랄까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강혜숙 공동대표는 "일단은 폭력이 발생하면 어린 아이든 성인이든 그 상태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다"라며 "그 여성이 겪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당연한 것인 거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아동심리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가장 불안할 때가 부모가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싸우는데 폭력까지 오고 가는 상황이, 오고 가는 게 아니었다"라며 "일방적으로 맞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느꼈을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이거는 꽤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인다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강혜숙 공동대표는 "지금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경우에도 남편에 의해서 사망한 여성들이 21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에 저희들이 너무 분노하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2009년도부터 해서 2010년, 2012년, 2014년 근 5년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모여서 이 사망한 이주 여성들에 대한 추모제를 지내기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가해 남편, 가해 남성이 경찰에서 진술한 걸 보도를 보면 폭행 이유가 한국말이 서툴러서가 들어가 있더라'라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강혜숙 공동대표는 "네, 먼저 어떤 이유도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보통 국제결혼 가정에 가정 폭력이 불거지면 흔히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저는 굉장히 어떤 차별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데"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서 자기의 감정 상태에 따라 언제든 상대를 손쉽게 때릴 수 있는 권력의 위치에 있기 때문인 거다"라며 "그런 권력의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은 이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남녀의 성별 불평등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쪽은 한국인 그리고 여성은 한국보다 더 가난한 나라의 이주민이라는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도 아이가 있는 옆에서라도 손쉽게 때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 꼭 우리 한국으로 오는 이주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떤 사람이 살던 국가를 벗어나서 살 때는 대부분 겪는 어려움이 언어 문제와 외로움 아니겠냐?"고 물었다.
 
이어 "2015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 이런 어떤 불안감 같은 것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제도적으로는 어떻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강 공동대표는 "먼저 이주 여성이 겪는 외로움은 내가 일한 가정 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우리나라 가정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실 자체를 알기가 힘든 거다"라며 "왜냐하면 가정 폭력을 겪는 사람들은 현주민 여성이든 이주 여성이든 다 삶이 통제 상황에 놓이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 폭력이라는 것이 폭력으로서 그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다"라며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 있다는 것은 삶 전체가 통제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정보를 가질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기관이 있다 그러더라도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단 이런 이주 여성들을 인권 지원하기 위한 이주여성상담소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서 네 군데의 상담소가 있다, 전국에"라고 말했다.
 
강 공동대표는 "전국에 이주여성쉼터가 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1366과 1577-1366으로 전화하시면 이주 여성 폭력 문제 상담할 수 있는 기관과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남편이 이주 여성과 결혼을 했을 때 신원보증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주 여성이 좀 제도적으로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어떤 이야기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강 공동대표는 "맞다.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어 있다"며 "결혼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할 때부터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 보증이 유효해야만 체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도 체류 연장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신청할 때도 남편의 신원 보증이 유효한가를 보고 그 외의 서류도 남편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주 여성이 설사 가정 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도 체류 연장을 위해 쉽게 상담소를 찾거나 경찰에 신고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아닐까?
 
강혜숙 공동대표는 "이러한 부분은 UN의 사회권위원회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계속 권고하고 있는 사안인데 한국 국민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거주 자격을 얻거나 귀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직장에서도 고용허가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직장에서 어떤 인권 침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강 공동대표는 "맞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정상 고용 허가 제도인데 표현에서도 나오지만 고용을 허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개별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고 하면 현재의 사업장 고용주의 사인이 필요하다"며 "그 사업장에서 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사장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폭력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 미투 운동 이후에 성폭력도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 있도록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미등록 이주 여성들이다. 미등록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협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등록일지라도 성폭력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절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에서도 제3자가 누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비밀 보장되지만 이주여성상담소나 이런 건 상담기관이기 때문에 상담으로서의 비밀 수칙은 당연한 것"이라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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