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가구 290만명에 성범죄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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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 가구 290만명에 성범죄자 정보 제공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7.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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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 발의
김경협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여성 1인 가구 290만명에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김경협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여성 1인 가구 290만명에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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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여성 1인 단독가구주 290만명에게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가구,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 등에만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경협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여성 1인 단독가구에게도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학교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1인 단독가구'는 주변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가구는 1997만1000가구. 그 가운데 1인 가구는 590만7000가구로 29.6%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여성 1인 단독가구'는 291만4000가구. 이는 전체 일반가구 1997만1000가구의 14.6%를 차지한다. 20년 전인 2000년 130만4000가구에서 2.2배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은 2035년에는 '여성 1인 단독가구'가 365만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성 성폭력 피해는 10년전 비해 1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범죄 중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 피해자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강도는 2007년 2223명에서 2017년 428명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성폭력은 1만2718명에서 2만9727명으로 1만6554명으로 130% 증가했다.

또 폭행은 3만684명에서 5만1626명으로 2만942명(증가율 68%), 사기는 5만1686명에서 7만4266명으로 2만2580명(증가율 44%) 증가한 걸로 집계됐다.

그리고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80.5%는 40세 미만. 21~30세인 피해자가 1만1257명(3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세 이하(8721명), 31~40세(3544명) 순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여성 1인가구가 날로 늘고 있고 신림동 CCTV 사건과 같은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여성 1인 단독가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 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문진국·최인호·김정호·김현권·정춘숙·송옥주·이용득·한정애·임종성·서형수·김태년·전혜숙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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