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머물다 진료만 한국에서 받는 '건강보험 먹튀'에게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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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머물다 진료만 한국에서 받는 '건강보험 먹튀'에게 건보료 부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7.09 10:11
  • 수정 2019.07.09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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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근 3년 '건강보험 먹튀' 22만8000명, 급여액 419억원
2016~2018년 2일 이후 입국하여 당월 출국한 급여정지 해제 현황(단위: 명, 백만원). (자료=국민겅강보험공단)copyright 데일리중앙
2016~2018년 2일 이후 입국하여 당월 출국한 급여정지 해제 현황(단위: 명, 백만원).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해외에 머물다 입국해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에게도 앞으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이들 '건강보험 먹튀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부 국외 체류자들이 이런 법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에 이른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상당한 규모임이 밝혀진 만큼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규희·송갑석·윤소하·신창현·기동민·장정숙·전혜숙·이상헌·김성수·김상희·김영춘·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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