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문정 교수 "유명 앵커도 몰카범... 낮은 죄의식과 처벌수위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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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정 교수 "유명 앵커도 몰카범... 낮은 죄의식과 처벌수위가 문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7.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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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정 교수 "몰카 범죄 처벌, 굉장히 경미해... 재범률도 많지만 실형받는 것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
한국심리과학센터 범죄심리학박사 현문정 교수는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김성준 전 앵커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사진=김성준 앵커, SBS 방송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심리과학센터 범죄심리학박사 현문정 교수는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김성준 전 앵커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사진=김성준 앵커, SBS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김성준 전 앵커는 몰카를 찍다 걸려서 입건이 돼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전 앵커는 "엎드려서 사죄한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SBS 앵커 김성준 앵커는 결국 지난 8일 사직서를 냈다.
 
SBS 쪽은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했다고.
 
일부 누리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심리과학센터 범죄심리학박사 현문정 교수는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김성준 전 앵커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본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SBS 측도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약간의 변명이라고 할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현문정 교수는 "특히 몰카 범죄 같은 경우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충동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거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아는 사이보다는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충동적이라고는 하지만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라는 것을 감안할 때는 사실 이 범죄는 처음하는 범죄행위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몰카 범죄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몰카 범죄 재범률이 54%에 달하고 있고"라고 말했다.
 
현 교수는 "특히나 강력 범죄보다는 최대 10배 정도가 높은 범죄라고 밝혀져 있다"며 "일부에서는 이 몰카 범죄는 상습 도박처럼 못 고치는 범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라고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심리가 무엇일까?
 
현문정 교수는 "아무래도 몰카 범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훔쳐보는 행위다"라며 "거기서 나오는 그 만족을 잘못된 성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배울 만큼 배운 사람, 특히 고위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의식을 계속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성적 욕구나 충동이 억압이 되고 이런 억압된 것들이 몰카나 간음증 같은 성범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요즘 들어서는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처벌수위가 좀 낮기 때문에 자꾸 이런 범죄가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현문정 교수는 "사실 몰카 범죄 처벌이 굉장히 경미하다. 왜냐하면 다른 처벌에 비해서 이렇게 재범률도 많고 범죄도 증가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한 90% 정도가 풀려나고 실제로 실형을 받는 것은 10%도 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그는 "대다수가 벌금형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꽤 높은 범죄 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처형이 되는 거라고 지금 보인다"며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형의 기준을 다시 한 번 세워봐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현문정 교수는 "양형 기준을 세우는 것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촬영 횟수라든가 촬영 각도, 촬영 부위, 피해자가 몇 명이냐? 그다음에 이것을 정말 유포했느냐에 따라서 양형의 기준을 다시 세워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범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요즘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일찍 접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이라든가,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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