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일본 무역보복조치, WTO 위반 판결 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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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일본 무역보복조치, WTO 위반 판결 받게 될 것"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7.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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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WTO 제소, 그리고 아베의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 해야"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10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일본 무역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사진= 일본 아베 총리)copyright 데일리중앙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10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일본 무역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사진= 일본 아베 총리)ⓒ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슈를 WTO에 긴급하게 상정해 많은 이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아직 일정 조율 중이지만 이번 주 금요일 일본 도쿄에서 양자 협의가 예정됐다는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 "협의도 없고 철회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자 협의를 통해 과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를 자아낸다.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10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일본 무역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긴 하다고.
 
그러나 실제로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번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
 
송기호 변호사는 "지금 이번 협상 테이블은 동시에 그게 국제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인 거다"며 "정식으로 제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협의 단계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아베 행정조치의 모순, 그러니까 지금 후방 공급 기지를 끊는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를 아베 총리가 하는 것이지 않냐, 일본 내의 행정조치로써"라고 밝혔다.
 
이어 "아베 총리가 그 법적 근거를 도저히 찾아도 안 되니까 안보법령, 지금 아까 에칭가스니 샤린가스니 그런 안보물자 전략통제에다가 그 법적 근거를 찾았단 말이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거기에 바로 아베 조치의 모순이 있는 것인데 그게 계속 동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한국에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안보물자 통제에 커다란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잘못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대단히 극단적 조치를 안보라는 이유로 취하고 있는 이 모순에서 결국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안보적 사유, 안보적 위해를 계속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체로써 어떤 장기적인 동력은 가질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금 시기에 당장 우리 경제나 우리 산업이 이제 상당한,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한일관계에서 어떤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부가가치 국제 분업질서에서의 학문적 연구는 가능하지만 막상 우리 개별 개개 기업들이 어느 일본 공급사에서 얼마씩을 가져오는지, 어느 정도 가져오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개별적인 우리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볼지는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당면한 어떤 불확실성 위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일본이 자의적으로 이 사태를 촉발시킨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조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대단히 심도 깊게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조치와 관련된 것은 다가온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의 집결을 위한 아베 신조의 전략적인 선택이다 해석할 수 있는 걸까?'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송기호 변호사는 "물론 참의원 선거도 고려는 했겠지만. 우선 강제징용을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 않냐"라고 말했다.
 
그는 "종래에 식민지배 또는 전쟁 중에서의 강제징용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일본도, 일본 법원에서도 중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록 중국 피해자들이 개인 청구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법원에서 행사할 수 없다"라며 "강제징용을 시킨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라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그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이겼지만, 니시마쓰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이겼는데 대법원,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 니시마쓰가 실제로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준다"고 알렸다.
 
송 변호사는 "독일은 더 확실하게 기업, 책임, 미래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00여개가 넘는 나라의 강제징용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주고"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일본에서도 니시마쓰 사건이라든지 독일의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도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겠다,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왜냐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의 큰 기업들이 전범기업으로 국제적으로 이미지를 갖게 되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아베 총리 이후에 이 상황을 상당히 왜곡시켜서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문제도 한일 청구권 협정 위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즉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을 아베 총리가 갖게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그것은 그전의 일본 정부 입장과 달라진 거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이게 당면한 현실인데,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뭐라고 했냐면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그런 손해배상 문제, 개인 청구권 문제는 아예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 법원은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법원 판결의 의미가 뭐냐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당한 피해를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배상하라는, 그걸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외교적 보호권을 우리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반도체 부분 관련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에서 지난 9일  WTO에 긴급 상정한 안건, WTO 체제를 통해 해법을 찾는 과정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
 
송기호 변호사는 "그 문제는 이미 WTO 협정문에 나와 있는 문제다.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화될 수 없는 안보 조치를 들고나와가지고 무역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WTO에서 우리가, 일본 조치가 WTO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기간이라고.
 
그는 "1심에서 적어도 1년 정도 걸릴 것이다. 또 항소심이 현재 제대로 재판관들이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WTO 절차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어떤 실효성 면에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WTO에 가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정당한 것인데. 아까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단기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해결적 접근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잘 판단했듯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고 그 행사하는 방법으로 국제 중재를 통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알렸다.
 
송 변호사는 "아베 조치가 일본 국내법적으로도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어떤 반발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이라며 "아베가 구체적인 증거를 들고 나오지 못하면서 계속 한일 그런 경제 거래에 교란을 한다면 이것은 자유무역국가, 통상국가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 산업의 이익에도 대단히 해롭다"고 말했다.
 
이어 "WTO 제소, 그리고 아베의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은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조치의 허점, 아베 조치의 모순을 우리가 최대한 일본 국내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 배경, 그 밑에 깔려 있는, 아베가 자의적으로 촉발시킨 하나의 원인이 됐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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