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포기' 유승준, 국내 입국 길 열려... 그러나 여론은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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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포기' 유승준, 국내 입국 길 열려... 그러나 여론은 '냉담'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7.1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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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LA총영사관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 고등법원으로 환송
국민 68.8%, 입국 반대... 조경태 "조국을 버린 자를 받아줘선 안 돼"
11일 대법원은 2002년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씨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그러나 국민68.8%는 유씨의 국내 입국에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다. (자료=리얼미터)copyright 데일리중앙
11일 대법원은 2002년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씨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그러나 국민68.8%는 유씨의 국내 입국에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다. (자료=리얼미터)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2002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 가수 유승준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1일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미국 LA총영사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유승준씨의 국내 입국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2002년 2월 법무부가 유씨에게 입국금지결정을 내린 지 17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줘야 한다며 유씨에게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원래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입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2002년 1월 군입대 3개월을 앞두고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미국인으로 귀화했다.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 상실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우리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승준씨의 입국금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2002년 2월 2일 유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됐다.

이에 유씨는 지난 2015년 10월 LA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유씨의 실제 국내 입국이 허용될 지는 미지수다.

우선 여론이 그의 입국에 매우 비판적이다.

지난 10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유승준씨의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해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를 차지했다. 지난 5일 국민 501명 대상 임의 전화걸기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4.6%.

정치권에서도 유씨의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조국을 버린 자를 위해 병역의무를 다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조 의원은 유씨에 대해 "과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군대에 가겠다'며 수차례 강조하며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속여 왔다. 심지어 신체검사까지 받으며 대한민국 모두를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국을 버린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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