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택시·카풀 5법 및 도시재생법 등 2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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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택시·카풀 5법 및 도시재생법 등 25건 처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7.12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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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출퇴근시간 허용·월급제 시행... 보다 편리한 택시서비스 기대
부동산거래신고법 의결... 적시에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
국회 국회교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택시·카풀 5법 및 도시재생법 등 2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쟁특별법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4건도 통과됐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회교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택시·카풀 5법 및 도시재생법 등 2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쟁특별법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4건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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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택시·카풀 관련 5법과 도시재생특별법 등 민생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회교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우선 택시·카풀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①카풀 출퇴근시간 허용 ②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③소정근로시간 특례 40시간 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카풀'은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하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했다.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논란이 많았던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 간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 증가와 함께 근무여건 등이 개선돼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민들에게 적시에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①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한 단축(체결일로부터 60일→30일) ②계약취소 시에도 신고의무 부여 ③계약 미체결 시 거래신고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걸로 기대된다.

또 이날 국토위에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공인중개사가 시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3자가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국립항공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운영해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안(수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밖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법'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 다각화 및 사업 투명성 강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항공기정비업 유치 및 정비단지 조성, 주변지역개발 등 공사의 목적사업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윤관석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4건이 오늘 국토교통위에서 통과됐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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